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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가족관계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법원으로 정정 허가를 받은 방법 입니다.

 

저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기재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법 이전의 호적상의 출생일자가 다른 케이스 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않되었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항상 많았습니다.

 

더더욱.. 담당 공무원분이 조회가 않되어 무척 당황하는 케이스가 많았죠.

그래서 되려 어떻게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알려 줄 정도 였죠...  ( 등록지 기준 주소로 찾으면 나옵니다. )

 

서두가 길었네요.

 

법원에 제출 할 서류 준비

 

1. 기본증명서 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소변동 포함
4. 아버지 제적등본
5. 주민등록부여대장
6. 구 주민등록표
7. 출입국사실증명 촤근 10년간

8. 일상생활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토지등기부등 
9. 주민등록증 복사 본

10.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hwp
0.01MB

 

11. 법원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 ( 필요한 경우에만 )

법원_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 복사본.hwp
0.04MB

 

▶ 1 ~ 7 번 까지는 모두 가족관계 등록지 기준으로 구청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다만 주의 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5번, 6번 경우는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 6번은 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가 참 황당하게 되더군요.

 

    저의 경우 출생신고 한곳과 등록지 기준 주소가 달라서 입니다. 같은 구 또는 지역내 에서는 상관 없지만,

    저는 등록지가 동대문구 이고, 출생지가 성동구 라서 입니다.

    ( 출생 신고지를 몰라도, 정보공개 청구 하면 해당 주민센터를 알려줍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 한 것을 출생지 구청으로 이첩 해주게 됩니다.

   카톡으로 정보공개 접수 및 이첩 되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첩받은 구청에서 이관접수 되어 결제받고 이러한 과정이 진행 됩니다. 

   그후에 해당 출생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5번 , 6번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출생지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당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흔하지 않은 일이라,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 이라서, 4분이서 회의 하면서 찾으시더군요 )

 

  8번 서류는 굳이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의료보험증 복사본을 제출 했습니다. ( 주민번호가 표기 되기 때문 이죠 )     

 

▶ 10번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는 작성 해서 출력 해야 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성 하여 제출 했습니다.  

 

     이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등기 송달을 하게 되는때 이때 작성된 주소로 등기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 평일에 집에 등기를 받을 가족이 없다면, 자동으로 등기는 반송 됩니다.

     

     이전에는 우체국이 토요일도 근무 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찾아가면 가능 했으나,

     지금은 근무를 하기 않기에 찾을 방법은 평일에 등기송달 한 우체국 직원분에게 연락을 취하여

     우체국에서 받는 방법 뿐이 없기 때문 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 하는 방법 입니다. 보통은 회사 주소로 하면 

     부재중 이라도 다른 직원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기준 이라서요 )

 

 

모든 서류가 준비 되면, 신한은행에서 인지 1,000원, 송달료 31,200원 납부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

    법원에 등기 발송 시 동봉해야 하는 부분도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 이제 준비된 서류를 가족관계 등록지 주소의 관할 법원에 등기로 발송 하면 됩니다.

     보내는 곳은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로 보내면 됩니다.

 

이 후 법원에서 등기가 오게 됩니다.

     변경등록 허가가 아닌 다른 내용이 온다면, 등기에 표기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법원에서 등기 송달을 받으면 할일

 

     변경등록 허가서 (판결문)이 왔다면, 등기로 받은 허가서(판결문)을 가지고, 근처 구청에 가셔서 제출 하면 됩니다.

 

     이때 원본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복사본을 달라고 하시면 복사해서 줄겁니다. 저도 복사본으로 돌려 받았습니다.  )

     주민등록증 필수 입니다. 구청에 가시면 또 다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접수 받은 구청에서 카톡으로 접수 관련 내용이 오게 되고, 이후에는 서류가 등록지 구청으로 이관되어 처리 됩니다.

     몇일이 지나면, 구청에서 처리 되었다고 카톡으로 다시 연락 오게 됩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기 까지가 제가 직접 정정을 진행 했던 내용 입니다. 크게 어려운것은 없습니다.

 

법원 사건 진행 조회

 

  처음에는 법원 사건번호를 모를 겁니다. 신한은행에 납부한 은행 번호로 알수 있습니다.

  검색에서 "신한은행 사건번호 조회" 를 찾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옵니다.

 

  사건번호가 확인이 되었다면, 법원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진행 내용은 아래와 같이 결정 되었습니다.

 

     사건 상세 진행 내용입니다. 저의 경우 처음에는 정정신청서 내용을 몰랐기에 한번의 정정 신고와

     송달 등기 ( 주소 ) 관련 부분도 몰랐기에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한 방법으로 하면 , 저처럼 번거로움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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